한국-라오스 친선협회
  • 협회소개
    • 인사말
    • 설립목적
    • 협회연혁
    • 임원 및 자문.운영위원 소개
    • 조직도
    • 허가증 및 등록증
    • 위치 및 연락처
  • 협회사업
    • 운영방안
    • 중점사업
    • 사업분야
    • 협회정관
  • 협회활동
    • 주요활동
    • 사진첩
    • 동영상
    • 현지교민회
  • 커뮤니티
    • 공지사항
    • 주요언론기사자료
    • 회원의견
    • 회원찾기
  • 라오스소개
    • 개황 및 일반
    • 관광(Tour to Lao PDR)
    • 항공편 및 입국방법
    • 음식
    • 호텔
    • GOLF
    • 라오스 여행 정리
    • 라오어 싸바이디~
  • 회원가입
    • 후원캠페인
    • 회원가입 신청서
    • 회원소식
    • 회원명단
  • 투자 가이드
    • 라오스 투자 상담 프로세스
  • 주한라오스대사관
    • 라오스 대사관
    • 라오스 법규
    • 관광 VOD

VISA 업무

HOME  /  주한라오스대사관  /  라오스 대사관  /  VISA 업무

외국인에 대한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알림

 

라오스 정부는 2008. 9. 1(월)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국사증 
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1. 대상: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

  ※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


2. 체류기간: 무사증으로 입국 후 30일간 체류 가능

  ※ 라오스 체류 30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30일간의 무사증 체류
      기간 부여


3. 체류기간 연장: 사증면제기간 30일 이후 라오스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당 $2미불의   
   수수료 부과

4.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: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일 1일당 $10미불의
    벌금 부과


* 참고사항

① 이상은 라오스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하는 라오스인은 종전과 동일하게 
   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.

② Arrival Visa 발급가능 Checkpoint: www.tourismlaos.gov.la/entering-laos.htm

주한라오스대사관

  • 라오스 대사관
    • 대사 인사말
    • 조직 및 연락처
    • VISA 업무
  • 라오스 법규
  • 관광 VOD
한국-라오스 친선협회

사단법인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 / 우: 121-706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(공덕동) 르네상스 타워 902호
전화번호: 02-6377-6161 / 팩스: 02-6377-6162 / E-Mail: korlaos@nate.com
Copyright @ K.L.F.A All right reserved